[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방심위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여가부 제공] |
먼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방심위는 각 기관에 접수된 삭제·차단 요청에 대해 상시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지원한다.
또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 영상물 심의신청 창구도 만든다.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가동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 DNA DB'도 구축한다. 관련 정보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공공 DNA DB는 경찰의 불법촬영물 유통사건 수사단서로도 활용된다. 방심위는 피해영상 정보를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여부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점점 음성화 돼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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