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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수사권 조정 본질은 '견제와 균형'…경찰 비대화 우려 'NO'

기사등록 : 2019-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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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비대화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경찰 "과거 반성은 물론 경찰권 통제장치 충분히 마련돼 있어"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1987년 고(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2010년 양천서 날개꺾기 고문 사건. 검찰이 청와대에 제출한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서에 담긴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서 검찰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비대화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 물론이고, 이미 상당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권한 남용 우려는 전혀 없다는 반박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목표인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19.07.25 alwaysame@newspim.com

◆ 경찰 과거 강압수사 오명, 시민참여 수사로 환골탈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가 출범한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총 1만983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진정 건수 10만1147건의 19.8%에 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강압수사 전력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주된 논리다. 검찰은 청와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 수사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검사의 역할이 경찰의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역할은 구속력 있는 지휘·지시로 즉시 불법·부당한 수사를 중지시키거나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대해진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해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촘촘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고강도 수사개혁 방안'은 시민참여를 앞세운 수사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참여해 경찰 수사 결과를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시민이 직접 수사종결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관'도 새롭게 신설된다. 수사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경감 이상) 중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지방경찰청이 선발한다. 수사심사관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까지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신속처리법안에 따른 검사의 경찰수사 견제장치 [표=경찰청]

◆ 경찰 수사단계마다 검찰 사법통제 작동

무엇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총 10개의 경찰 통제방안이 담겨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사건송치요구권 △기록송부요구권 △재수사요청권 △징계요구권 등 수사단계별·영역별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 담당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내용이 부실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경찰이 이를 거부했을 때를 대비해 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권을 갖는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간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요구'도 할 수 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수사지휘권과 다름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일단 경찰 수사단계마다 검찰의 사법통제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통제장치를 만들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관할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등으로 입건돼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당사자가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는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해도 사건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부하고 검토 받는 등 사건 암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특정 사건을 두고 누가 수사를 맡을 것인지 따지는 '수사경합' 상황에서도 우선권은 검찰에게 주어진다. 당초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고소·고발은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팀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는 경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10여개의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검사의 통제가 이보다 강화될 경우, 통제를 명목으로 사실상 지휘관계가 형성돼 '견제와 균형'이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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