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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일본 정부 상대 소송 3년만에 첫 재판

기사등록 : 2019-11-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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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거부로 재판 시작도 못해
공시송달 통해 지난 5월 소장 접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06차 정기 수요 집회에서 소녀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다. 2019.09.25 dlsgur9757@newspim.com

이 소송은 2016년 12월 제기됐지만 그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진행 제도다.

공시송달 절차로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이 된 경우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재 법원에는 이 사건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건 더 계류돼 있다.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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