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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와 회생' 갈림길 선 인터넷은행…국회통과 기류 확산

기사등록 : 2019-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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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경제' 법안 처리 전격합의…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법안 통과시 케이뱅크, 대주주 KT 주도로 6000여억원 대규모 증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21일 국회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데이터 3법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회생' 아니면 '고사'의 위기에 처한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의 운명 역시 이날 법안 소위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데이터 3법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마지막 의견 조율에 나선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여야는 지난 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부상한 탓이다.

하지만 이후 여야가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경제' 관련 법안을 전격 처리하기로 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점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여야는 전날 혁신금융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과 비쟁점 법안 120개를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데이터 3법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이른바 '빅딜'을 이뤄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지난 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도 통과에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최운열, 민병두 의원 등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이 우려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은행의 고사를 지켜보기만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신규인가를 최우선 성과와 향후 과제로 꼽았다.

여야의 대승적 결단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곳은 케이뱅크다. 대주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지됐던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연내 대주주 KT를 중심으로 약 6000여억원 수준의 증자를 이뤄낼 방침이다. 내년 3월 출범 3주년을 앞둔 상황에 대규모 자본확충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공격적 영업 전략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앞서 현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 "(은산분리 완화 이슈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출범 이후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자본확충 이후 공격적 영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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