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맡는 송인권 재판장은 누구

기사등록 : 2019-11-13 17: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13일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탈세 혐의 LG사주일가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되면서 정 교수의 유무죄를 판단할 재판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정 교수 사건은 통상의 전산배당 대신 재판장 간 협의 이후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재판장인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주식거래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과정에서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법률 규정이 여러개 있어 판결이유 요지를 낭독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나 방청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약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PT)을 이용해 판결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의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이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의견을 구하고 싶은 내용을 준비해온 PT를 이용해 밝히기도 한다.

송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재차 검찰의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관 생활 20년을 하면서 이렇게 상세한 대화내용이 나오는 공소장은 처음 본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며 검찰 공소장을 지적했다.

또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주식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전 큐브스 대표의 재판에서도 "결과적으로 윤 총경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인데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검찰 공소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17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법리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며 "읽어보고 이 사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주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