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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6일 추가 기소 후 첫 재판…두 사건 병합 심리

기사등록 : 2019-1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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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소 2건 모두 형사합의25부로 배당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연기됐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3일 추가기소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후 14일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역시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통상 법원은 공소장이 접수되면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다. 하지만 법원이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하면 담당 재판부는 적시처리 사건 예규에 따라 재판장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사건이다.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재판 날짜 간격을 좁히는 등 신속하게 진행된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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