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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 갈 길 바쁜 재건축 사업장, 곳곳 '암초'

기사등록 : 2019-1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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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공사비 검증 의무화..둔촌·개포1단지 사정권
공사비 검증에 석달 소요..사실상 상한제 회피 불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암초를 만났다.

석면 철거공사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데다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가 늘어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해 상한제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까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각종 규제로 사실상 상한제 유예를 받는 단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정비사업의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을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 20% 이상이 공사비(계약금액) 검증을 요구하거나 애초 공사비 계약 당시와 비교해 5~10% 증액 계약을 다시 체결하려면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설계 변경으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이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당장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7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둔촌주공은 총 가구 수를 926가구 늘리는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늘었다. 늘어나는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사비 검증에만 90일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상한제 회피가 불가능해진다.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일반분양을 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부분도 많다"며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포1단지도 내년 4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조합에서 최근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내년 2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고 3월 인가, 같은달 동호수 추첨, 4월 중순 일반분양을 목표로 잡았다.

이달 중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개포1단지는 검사비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석면철거 변수도 남았다. 둔촌주공의 경우 석면철거 작업에만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조합은 내년 2월까지 석면 철거작업을 끝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포1단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예상한 일반분양가는 3.3㎡당 4100만원이었으나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3000만원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조합이 일정을 앞당기고 있지만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해 상한제 회피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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