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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특활비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28일 선고

기사등록 : 2019-11-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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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장들로부터 36억5000만원 특활비 수수한 혐의
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5년 감형…횡령 혐의만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재임 중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수사업비(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공직 임명이나 직무 수행의 편의 등 대가로 특활비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를 무죄 판단했다. 징역 5년 및 추징금 27억원으로 일부 감형했다. 다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9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이듬해 두 건이 더 추가기소됐다. 이 중 공천개입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중 뇌물수수 범행은 분리선고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다시 선고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지만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7일 어깨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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