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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초읽기 개포주공1단지...내부갈등 고조 "조합장 책임져라"

기사등록 : 2019-11-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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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조합임원 해임 위한 총회 발의
상가 갈등 불거지면서 상한제 적용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읽기에 들어간 개포주공1단지가 내부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조합원은 사업을 주도한 조합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소집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해임 대상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 1명 등 총 2명으로 해임 사유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다.

이번 임시총회 발의에 나선 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개포주공1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수천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 정관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조합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총 5133명이다. 해임총회 개최에 조합원 514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해임총회에서 해임을 결정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인 2567명이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유예에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내년 4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내년 2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고 3월 관리처분변경 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 4월 중순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과 상가 재건축 조합 사이에 체결된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와 관리처분변경 인가, 동호수 추첨, 분양가 심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6개월도 남지 않은 유예기간은 빠듯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상가 재건축 조합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조합은 지난달 22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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