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한 공무원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26만4000여명이 가입 대상이다. 공무원은 44개 부처 24만6000명이며, 무기계약직 등은 1만8000여명이다.
책임보험이 도입되면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보험계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5000여명(지방공무원 7만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보험사와 체결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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