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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기사등록 : 2019-1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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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60억원 투자금 불법편취
시장유통 불가능한 가상화폐 사기 성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는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60억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 적색수배 요청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도 마쳤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이고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눠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적립된 페이를 현금화 하려면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 후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이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이중 94명이 6억6300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이나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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