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이 내년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P2P금융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 금융법은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검사·감독·제재권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P2P 금융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법 시행 1년 이내에 P2P금융사들은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위임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선 업계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P2P 금융의 특성과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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