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1200여명에 대해 학점인정 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단절이 완화돼 자기 계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20일 "이날 오후 2시 병무청 회의실에서 배재대학교와 사회복무요원 복무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원도립대, 동강대, 동신대, 선린대, 세경대, 수성대, 여주대, 원광대, 전남과학대, 조선이공대 등 10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을 학칙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점 취득으로 인정 가능)와 관련해 학습경험인정제도 대상에 사회복무 경험이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한 것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관련 분야의 교과 학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첫 업무 협약 대상인 배재대에서 2020년 1학기 이후 복학하는 학생들부터 복무기간 중 취득한 관련 분야의 교육적 경험 정도에 따라 리더십 최대 3학점, 사회봉사활동 최대 2학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학점인정 절차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을 쉽고 빠르게 발급‧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증명서에는 인적사항과 상훈, 교육, 봉사활동 등 경력사항이 기재되며, 2020년 2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회복무포털이나 병무행정시스템에서 경력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이 (대학에) 복학할 때 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대학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학점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재대를 비롯한 11개 대학교의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 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무포털이나 각 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학업단절이 완화되어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이자 자기계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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