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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법령개정 착수…설립근거 다 없앤다

기사등록 : 2019-11-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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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혁신 추진단 첫 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27일 일법예고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인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설립근거가 내년 상반기 법령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달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인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 교육감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및 입학‧선발시기 등이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교육부] 2019.11.20 kiluk@newspim.com

또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 온 일부 자율학교(2009년 3월 27일 이전 지정)도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 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추진단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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