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50분여만에 끝났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27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하셨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셨다는데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계좌로 (돈을) 받은 부분은 제가 (받기는) 한 거라 성실하게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9분경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신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 관계자로부터 군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1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의 고등군사법원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M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또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파면됨에 따라 19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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