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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도 카드업계도 잇따라 '안면인식 결제' 선봬

기사등록 : 2019-1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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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 발달로 단말기 가격 ↓, 관련 기술 수준 ↑
개인정보보호 이슈 여지는 남아...기술적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스마트폰이나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얼굴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티머니도 최근 얼굴 인식으로 대중교통 탑승 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얼굴인식은 지문인식과는 달리 도용 가능성이 작고, 이를 잘못 인식할 확률도 매우 낮다는 것이 장점이다.

21일 카드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통카드 발행사 티머니는 자체 개발한 얼굴인식 결제 기술을 이달 초 열린 '2019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선보였다. 스마트폰 티머니 앱에 얼굴을 등록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탈 때 요금이 알아서 결제되는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2~3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티머니 관계자는 "금융보안, 출입통제 등에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타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얼굴인식이 가장 높은 편의성과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잇따라 스마트폰이나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얼굴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11.21 clean@newspim.com

신한카드의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Face pay)'도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연내 상용화 길이 열렸다. 현재 신한카드 본사 구내식당 및 편의점과 한양대에서 페이스페이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올해 안에 서울 내 몇 곳의 대학에 추가로 페이스페이 단말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9월부터 본인인증 수단에 얼굴인식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지문인식, 비밀번호 외에도 얼굴인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얼굴을 인식하면 친구에게 송금하거나 상품 결제 등이 가능해졌다.

얼굴인식 결제는 지문인증과 비교해 위조나 도용 가능성이 작고, 플라스틱 카드를 단말기에 긁을 때보다 결제할 때 필요한 인증 시간이 짧다는 것이 장점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얼굴에 있는 외형적 특징을 구별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 사이의 거리, 코의 길이와 넓이, 광대뼈의 모양, 턱선의 길이 등 특징을 추출해 사람을 구별한다"고 말했다. 얼굴인식 결제는 얼굴로 결제하기 때문에 양손이 모두 자유롭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이나 식판을 들어야 하는 식당의 경우 지문인식이나 플라스틱 카드 결제와 달리 훨씬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게 신한카드 관계자의 설명이다.

얼굴인식이 홍채, 지문, 정맥 등 다른 생체인증 수단과 비교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 관련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얼굴인식은 ▲본인 인식률과 ▲타인 수락률이 중요한 요소다. 본인 인식이 정확하게 돼야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인증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얼굴인식은 홍채, 정맥인증보다 본인 인식률과 타인 수락률이 떨어졌지만, 최근 알고리즘, 딥러닝, 이미지 인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얼굴인식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는 점도 얼굴인식 인증방식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윤 연구위원은 "정맥 인식의 경우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고, 홍채인식은 삼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삼성 외에는 별도로 활용하는 곳이 없다"며 "얼굴인식 단말기는 최근 가격이 하락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얼굴인식의 경우 누군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른 수단은 유출이 되더라도 개인식별은 가능하더라도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얼굴인식은 그렇지 않다. 윤 연구위원은 "여전히 다른 인식 수단보다 떨어지는 보안성은 보완해야 한다"며 "얼굴은 여러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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