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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선고…'1심 유죄' 송인배 항소심도 결론

기사등록 : 2019-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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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뇌물 등 혐의 기소…'동영상 속 인물' 판단 주목
'다단계 사기' 주수도 1심·'정치자금법 위반' 송인배 2심 등 각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22일 나온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히 지난 2013년 당시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중천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가 최근 1심에서 모두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판단되면서 김 전 차관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로부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후 2시 옥중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 13명의 1심 선고도 내린다. 주 전 회장은 2007년 2조10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쌍둥이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현모 씨의 2심을 선고한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이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허위계산서 발급 혐의로 원심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KT커머스의 항소심 선고를 각각 내린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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