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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언제든지 효력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기사등록 : 2019-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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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22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처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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