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층남 청양군은 오는 12월11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법률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양군청 전경 [사진=청양군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공공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체육시설·판매시설 등 15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양도·대여 등)·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것""앞으로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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