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influencer)에게 대가(代價)를 주는 등 기만광고를 한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화장품 판매사인 엘오케이 유한회사(랑콤, 입생로랑 브랜드),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겔랑, 디올 브랜드), 엘지생활건강(숨37, 비욘드, 오휘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브랜드)이다.
또 다이슨코리아(청소기 V10CF, 드라이기 슈퍼소닉) 소형가전제품 판매사와 티지알앤(지알앤), 에이플네이처(칼로바이) 등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가 있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소셜 유명인'을 일컫는다. 이들은 SNS을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고한 위반 게시물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25 judi@newspim.com |
그렇다보니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 7개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상품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요청하면서 총 11억5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게시물 작성의 대가는 현금이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 제공하는 식이었다.
특히 게시물 작성 때에는 해시태그, 사진구도를 제시하는 등 광고 요청에 따라 인플루언서의 소개, 추천 내용이 작성됐다. 이렇게 작성된 글 중 사업자로부터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한 곳은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다. 엘오케이의 경우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의 공조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의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경우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25 jud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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