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삼성그룹사와 파트너사에 자사 물품을 판매해면서 '환불불가' 방침을 고수한 삼성웰스토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4일 기간 동안 모바일 이벤트몰(gmile.welstorymall.com)을 통해 모픽 3D 케이스, 디자인 케이스, 배터리팩 패키지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고지했다.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는 거짓·과장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한 삼성웰스토리 모바일 몰. 2019.11.25 judi@newspim.com |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만큼, 효력이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재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청약철회 예외 사유로 제외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상법상에도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개봉하거나,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상품 스티커 제거 등)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에게 상품 개봉을 할 경우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페이지에 상품을 개봉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은 거짓된 사실에 근거해 청약철회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청약철회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식자재 판매와 단체급식서비스가 핵심 사업인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혐의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을 조사한 공정위는 올해 급식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아워홈, SK하이스텍 등 다른 그룹사의 급식구조도 면밀히 살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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