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 본회의 표결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8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혀 그간 계류 상태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을 채우고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이제 상정·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
◆ 민주당,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황금률' 찾기 위해 협상 중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은 지금부터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인 검찰·경찰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안도 내달 3일 본회의장에 당도한다. 문희장 국회의장이 앞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꼭 일주일 뒤 표결 조건이 충족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법 95조는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 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라도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의석수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여야 간 팽팽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225:75(지역구:비례대표)'원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 '240:60'안, '250:50'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최소화해 당내 반발을 줄이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보다 늘려 군소정당과 절충점을 찾아가고자 한다.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바에 비례대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합의 도출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국당을 포함한 '정치협상회의(5당 대표 외 1인)'와 '3+3(3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당) 회의체'를 25일 출범시켰다. '4+1 회의체'는 의석비율 조정 등 선거법을 둘러싼 접점을 찾아가는 동시에 공수처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이날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
◆ 보수진영, 필리버스터 카드 만지작…AGAIN 2016?
범여권이 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보수진영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이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등으로 합법적으로 본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썼던 카드다. '변혁'은 법안 상정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경우 한국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다.
한국당 역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날로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의원직 총사퇴 및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공조 의지를 시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17일부터다. 민주당은 총선 실무준비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