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이 27일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3법 중 하나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데이터3법 가운데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횡단보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함께 묶은 법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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