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2020년부터 적용될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유력하다.
미국 의회 상임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각각 통과시켰다"며 "아직 상‧하원 조정이 진행 중이라 최종 법안에 기존 내용이 변경될지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법안에 상‧하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지난해 제정된 2019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2019 국방수권법이 지난 9월 30일부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 국방수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VOA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20 국방수권법에 "국방장관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는 그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일본과 이런 감축에 대해 적절하게 논의했는지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상원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로 미국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라고 명시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밝혔다.
하원 법안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VOA는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내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상‧하원 군사위가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22일까지 새 국방수권법 협상을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하원 군사위는 연내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회기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의회의 가장 큰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있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내 일부 매체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3000~4000명 규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 최소 규모를 2만2000명으로 정하고 있는 국방수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보도가 나오자 마자 같은 날 미국 국방부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기사를 내려 줄 것을 해당 매체에 요구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주한미군 철수설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나는 항상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들을 매체를 통해 읽는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