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횡단보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해인이, 태호, 민식이 유가족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에게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9일 만에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민식이법 중 하나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이로써 민식이법은 함께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김민식군을 포함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가족들은 전체회의가 열린 행안위를 방문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며 유가족들은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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