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한국당 제외 '4+1' 첫 회의 열었지만…입장 차만 재확인

기사등록 : 2019-11-27 1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 27일 공수처·선거법 처리방향 논의
김관영 "공수처 단일화 작업부터" vs 유성엽 "선거법 합의부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 공조를 위한 '4+1(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더불어민주당) 협의체'가 27일 처음 가동됐지만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법안 단일화 작업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은 선거제도 합의없이 공수처를 우선 논의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민주당 의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안을 단일화하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만큼 이것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공수처 관련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세력들이 서명해 얼마나 찬성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자유한국당을 압박해 협상장으로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2개 올라있다.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법안 2개를 조율해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당시 4당 원내대표가 회의한 내용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에 담겨 있다. 이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패스트트랙안으로 추가되며 제안한 것들이 있으니 권 의원안 일부 내용을 (백 의원안에)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안신당과 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인 '225:75(지역구:비례대표)'안에 따른 지역구 의석 축소 상황에 반대하는 데다, 대안신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논의하는 데 부정적 입장이다. 

유성엽 창준위원장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서명을 하자고 하나 선거법에 대한 수정 합의없이 이렇게 (공수처를 먼저)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 중 특정한 것에만 서명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선 "300명 이상은 국민들이 반대해 못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된다"며 "전국 단위로 해 복합연동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재차 주장했다. 

조 원내대표는 "호남을 비롯해 낙후한 지역 의석수가 감소해선 안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 의석수 할당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의석 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12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개정안은 언제든 상정·표결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내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과 일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