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사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대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
이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이 확정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이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활비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가법상 뇌물 또는 국고손실을 방조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은 유죄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각각 인정한다"며 "그 외 이재만, 안봉근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안봉근에 대한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중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것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봤다.
다만 2억원의 국고 손실 혐의까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원장들은 특활비에 대해 실질적인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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