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338일 만인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비로소 상정된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시설사용료 지급' 관련 건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추가적인 조정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유치원 3법 논의 과정에서 '시설사용료(교육환경 개선분담금) 지급' 조항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시설사용료 지급은 유치원 설립자의 시설물 투자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박 원내대변인은 '교육환경 개선분담금'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들어갈 때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며 말했다.
그는 "유치원 3법 충돌 당시에 시설분담금 그 전에 투자 회수금이 언급 되다가 국민적 저항이 심해서 포기하고 회계를 둘로 나눠 보조금 회계와 학부모 회계로 나눴다"며 "보조금 회계는 불투명하면 처벌받고, 학부모 분담금은 처벌규정 없는 것으로 안이 나온 건데 합의를 못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치원 원장 쪽에서 처음 가장 강하게 제기한 건 현실적으로 학교시설,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투자금 상환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며 "330일이 지나고 나서 학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시설분담금이 아니냐. 협상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수정안과 관련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패스트트랙 원안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바른미래당 쪽에서) 다른 의원에 의해 두 가지 안이 새롭게 제안됐다. 급식시설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이 자동상정 됐기 때문에 내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기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치원 3법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 '박용진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뭔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들 3개 법안의 핵심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 의무화와 셀프 징계 차단, 보조금으로 전환, 유치원 급식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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