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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재계 우려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결론 연기

기사등록 : 2019-11-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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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행사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 거치기로
"경영권 침해 우려" 기금위원 일부 반대 의견 표한듯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가점부여 방안은 원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최종 의결됐다. 다만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 2가지다.

먼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의 경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시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행사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국내주식 투자 기업 가운데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는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만큼 위임하는 한편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해 법령 위반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평가상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점부여 및 세부방안에 대해선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된 이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관심이 모아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된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주주권행사 세부원칙을 처음 공개했다. 여기에는 주주권행사 대상 분류 기업과 중점관리사안 항목, 단계별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주주권행사 심의·의결 주체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며 결론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정부 역시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녹실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등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계의 책임투자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오해에 대해 국민연금의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것이 어제 회의의 방향"이라며 "정부 의견도 기금위 위원들이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시기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는 통상 매월 마지막 금요일 열리지만 12월은 연말과 겹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후속조치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책임투자는 기존 투자방식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융합한 투자방식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의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 주주활동(Engagement)을 도입하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적용(2020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2022년),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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