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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청산특위 "일본, 강제동원 여성근로자에 사죄해야"

기사등록 : 2019-1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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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9 zeunby@newspim.com

친일잔재청산 특위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日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됐다"며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을 인정하기는커녕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국가 간 협정을 위반하고 신뢰를 깨트렸다며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침략으로 도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경제침략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고 'No Japan, No 아베'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도의회도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주한일본대사관 부근 소녀상 앞에서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친일잔재청산 특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있으므로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위는 한일 관계 경색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들의 변화 없이는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비롯,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을 통해 일본경제 침략에 대응하고있으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해 해당 피해자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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