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2019.12.2 gyun507@newspim.com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한정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는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번 입법예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으로 정부혁신을 실현하는 산지관리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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