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열린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 콜택시[사진=평택도시공사]2019.12.02 lsg0025@newspim.com |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총 44대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10㎞까지 기본 1200원이고 추가 5㎞당 100원이며 이용희망자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651-4700) 또는 인터넷 및 모바일(ggsts.gg.go.kr)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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