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몰래 개조한 후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 사범' 10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와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와 사용자 등 석유 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실시 결과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게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됐다.
이 외에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과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팔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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