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방송·연예

설리·구하라·차인하까지…계속되는 비보 연예계 충격

기사등록 : 2019-12-04 08: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두 달 사이 벌써 세 명의 스타가 세상을 등졌다. 평소 악플(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했던 설리,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 배우 차인하의 비보까지 전해지며 연예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인기 스타들의 잇따른 죽음에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설리‧구하라, 그리고 차인하…연이은 비보

지난 10월 14일 설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평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활발한 소통을 하던 설리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전원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 10월, 11월 세상을 떠난 설리(왼쪽)와 구하라 [사진=구하라 인스타그램] 2019.12.03 alice09@newspim.com

비극은 계속됐다. 설리와 절친했던 구하라까지 지난달 24일 뒤를 따르고 말았다. 설리의 사망 당시 일본에 있던 구하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슴 절절한 추모사를 전한 터라 주위의 안타까움은 더 컸다. 

경찰은 구하라가 발견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고인의 자필 추정 메모를 확인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어 경찰은 구하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리의 죽음 한 달여 만에 구하라까지 떠나면서 충격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가수협회가 공식 성명을 내고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막아달라고 항의했고 정부의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도 커져갔다.

잇따른 비보로 인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3일 배우 차인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두 감기 조심"이라는 글과 함께 밝게 웃는 사진을 게재한 그였다. 특히 MBC '하자 있는 인간들'을 통해 오연서(주서연 역)의 오빠 주원석 역으로 출연하고 있던 만큼 안타까움을 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우 차인하 2019.08.22 pangbin@newspim.com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차인하는 이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오늘 차인하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소식에 애통한 마음 뿐"이라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누구보다 큰 슬픔에 빠졌을 유가족이 고인을 잘 보내줄 수 있도록 루머 유포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4일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 베르테르 효과?…끊으지 않는 '악플'

대중의 사랑을 받던 스타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일각에선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베르테르 효과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했다.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 극단적 시도를 하는 현상이다.

'베르테르 효과'와 더불어 악플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악플로 고통 받았던 고 설리, 구하라 사건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관련 기사에는 도를 한참 넘은 악플이 이어진다. 일부 네티즌들은 차인하의 사망 기사에도 악플을 달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한 연예 관계자는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끊이지 않는 악플로 인해 연예기사 댓글창을 막았지만, 네이버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다만 댓글창을 막는 것이 최선도 아닌 차선의 방책"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아직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일부 네티즌들은 연예인들의 사망 기사에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고 대중의 의식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다. 본질적으로는 처벌이 분명하고 세져야 악성 댓글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alice0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