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구속 취소…자정 넘겨 석방

기사등록 : 2019-12-03 22: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4일 0시 동부구치소 출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 자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4일 0시 이후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5일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