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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 결정에 "실망…재논의 돼야"

기사등록 : 2019-1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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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정부 원안보다 축소
"국회, 제로페이 활성화 위한 법률 정비 나서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30%로 결정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하고, 이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방문판매기업 '찾아가는 제로페이' 업무협약식에서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 등 방문판매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당초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제로페이와 체크카드·현금과의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 방법이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시행 초기임에도 많은 소상공인 가맹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액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제로페이에 있어 이번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제로페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조속히 진행하길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요인이 되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비롯해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가 정쟁보다 민생 본연의 입장에 서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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