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나은경 기자 = 퀄컴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원을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2020년부터 스냅드래곤 8·7·6 시리즈로 5G 모바일 플랫폼 라인업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퀄컴 홈페이지] |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면서 모뎀칩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게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다. 퀄컴은 2만5000여개의 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로써는 퀄컴에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제품이 없어 상당수 휴대폰 제조사들은 퀄컴과 계약을 맺고 있다. 삼성전자나 화웨이, 미디어텍도 모뎀칩 등을 만들고 있지만 자사 스마트폰 위주로 탑재하고 있으며, 기술력에서 차이가 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재판부는 퀄컴이 특허와 칩 등의 상품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는 거래상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휴대폰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이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방적으로 불균형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총 10개의 시정명령 중 2개는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퀄컴은 "법원이 우리의 라이센스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업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예상한 결과지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퀄컴이 필수 고객사인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퀄컴 모뎀칩 등을 사용하지 않고는 휴대전화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휴대전화 제조사 관계자는 "퀄컴이 워낙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퀄컴도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을 고려,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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