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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美 '위구르 인권법', 미·중 협력관계에 영향 줄 것"

기사등록 : 2019-1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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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 외교부는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위구르 인권 법안'(Uighur Act·위구르 법안)이 주요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위구르 인권 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신장(新疆) 위구르 문제를 비롯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결의를 그 누구도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구르 법안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어떤 보복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이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 하원은 3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등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위구르 법안을 찬성 407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 법률로 제정된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행정부에 제정 이후 120일 이내에 탄압 행위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의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해당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신장 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도 거명됐다.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에 국제 사회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미 국무부에 수용시설에 구금된 구체적인 인원을 파악해 신장 자치구에서 이뤄지는 학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안면·음성 인식 기술을 포함, 개인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대(對)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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