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이재용, 집유냐 실형이냐...'양형심리' 공판 출석

기사등록 : 2019-12-06 13: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날 심리에 따라 재구속 여부 갈리게 될 듯
이 부회장 측 '수동적 뇌물 공여' 강조할 예정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 준비 관련 내용 등의 취재진 질의가 쏟아졌지만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닫은채 앞만 보고 발걸음을 옮겼다. 시선을 따로 주거나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이날은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 기일이다. 이날 심리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법원 앞 경비는 삼엄했다. 평소 재판 참석자들의 입장 모습을 찍는 것에 대해 특별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 만큼은 법원 공무원들이 딱딱한 표정으로 제재에 나섰다.

한 공무원은 "중요한 날인 만큼 법원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라는 조치가 있었다. 사실 평소에도 찍을 수 없었던 것"이라며 "사진을 찍으면 고소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올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눴고 지난달 22일 유무죄 판단 심리를, 이날은 양형판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심리 기일을 정하는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양형에 관해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에 집중,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판이 이 부회장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있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1시간30분, 특검 측은 1시간20분가량 변론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뇌물공여죄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뇌물의 배경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요구'로 이뤄진 전형적인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의 웬델 윈덱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뇌물이 '수동적'이었다는 점과 승계작업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증인 신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이날 공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과 함께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이 부회장 증인으로 기꺼이 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당초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sj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