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사건을 배당받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대한변협은 지난 달 27일 "2016년 김 검사의 사망 사건 이후 김 전 부장 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2016년 8월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