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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 정책 52% 이행 완료

기사등록 :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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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상담창구, 학생인권조례 반영한 학교 규칙 개정 등 12개 추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인권 정책 23개 세부 과제 중 학생인권상담창구 운영, 학생인권조례 반영한 학교 규칙 개정 등 12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약 52%가 추진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권 정책 평가를 공개했다.

이번 학생 인권 정책 평가는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아동 인권 보호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정책을 ▲학생 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목표, 11개 정책 방향, 23개 세부 추진 과제로 나눠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생 인권의 확인과 보장에선 학생참여예산제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이 이행됐다.

교육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에선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인권감수성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등이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은 학교 인권담당자 지정 및 연수, 학교규칙 제‧개정 및 공론화 등이 추진 완료됐다.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선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는 등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7개 과제가 추진 중, 4개 과제는 2020년 이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참여 및 발언권,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대책,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2020년 제2차 학생 인권 종합 계획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이 신장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 종합 계획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고 한다면 제2기는 학생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교 민주‧인권 지표의 개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법제화를 통한 참여권 보장, 유치원‧학교 밖 청소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18세 선거권 도입 준비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에 앞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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