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가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LH가 진행할 토지보상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경기, 충남, 강원,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되기 전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지난 10월 기준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경기 성남낙생·고양탄현·부천역곡·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울산야음·전북 익산소라·전주가련산지구·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총 8곳이었다.
하지만 이달 기준 경기 동두천 중앙문화공원·충남 아산배방공수·강원도 원주 단계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의 3곳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다.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실효(일몰)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간 금지됐던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 토지소유자가 등산로 입구, 약수터를 비롯한 공원 땅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LH는 내년 7월 1일 이후 공원 부지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땅을 사들여 기존 계획대로 공원도 짓고 주택 공급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주민 공람 및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실시한다. 이후 LH는 공원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또한 나머지 땅에는 공공주택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LH는 내년 중순까지 도시공원 자격에서 해지되는 공원을 지구지정한 뒤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유형의 주택이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뉴스테이와 같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계층에게 단지의 2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한다.
경기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성남낙생·부천역곡·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남겨둔 상태다. 이들 지역은 이달 중 지구지정될 예정이다.
동두천 중앙문화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아산배방공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 사업도 새로이 추진되는 중이다. 세 지구 모두 내년 6월 지구지정 후 오는 2021년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한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는 공원 일몰제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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