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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울산, 제주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다.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실효(일몰)된다.
LH는 내년 7월 1일 이후 도시공원 자격에서 해지되는 공원을 지구지정한 뒤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지구지정 기간은 작년 말~내년 중순까지이며 토지보상 기간은 내년~오는 2021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경기, 울산,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되기 전 공공주택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구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전북 익산 소라근린공원은 작년 12월 14일 익산소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지난 1958년 2월 21일 처음 공원으로 지정됐으며 내년 7월 1일이면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가 지구지정을 마친 데 따라 내년 6월 토지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유형의 주택이다. 의무임대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하는 뉴스테이와 같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계층에게 단지의 2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공급한다.
전북 전주 가련산근린공원은 작년 12월 28일 전주가련산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구지정됐다. 이 지역은 지난 1966년 2월 10일 처음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내년 7월 1일 일몰 예정이었다. LH는 이 지역에 대해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 용인 고기근린공원은 다음달까지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LH는 내년 11월 토지보상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부천 부천근린공원, 산울림문화공원, 복숭아꽃공원과 안양 매곡근린공원, 울산 야음근린공원이 각각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토지보상 시점은 부천 3곳의 경우 내년 하반기, 안양 매곡근린공원은 내년 12월, 울산 야음근린공원은 오는 2022년 예정이다.
고양 탄현근린공원은 내년 2월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로 지구지정이 이뤄진다. 이 지역은 내년 하반기 토지보상이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 동부공원은 내년 6월 제주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구지정된 후 오는 2021년 3월경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LH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사업'도 실시한다.
토지은행이란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 곳(토지은행)에 비축해서 필요할 때 저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LH는 2300억원을 투입해 5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16곳 공원을 매입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