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이서영 기자 =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법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민식이법을 포함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3건을 일제히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던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특가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사망한 최하준군(당시 4세) 이름을 딴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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