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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故김우중, 17조 중 0.5% 추징…연대 추징금 집행 계속할 것"

기사등록 : 2019-12-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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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우중 전 회장 17조9000억 추징금 중 0.5% 추징
"이 중 5억은 연대책임 지는 옛 대우 임원들 상대로 집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9일 별세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선고받은 17조원대 추징금 미납액을 계속 환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 17조9253억원 중 0.498%인 약 892억원을 집행했다"며 "집행된 금액 대부분은 김 전 회장 상대로 집행됐고, 5억원은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나은경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병원에 차려진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9.12.10 nanana@newspim.com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해체 과정에서의 횡령,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지난 2006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92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 전 회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미납하면서, 검찰은 3년인 추징금 면책시효를 연장하면서 재산을 추적해왔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사실상 추징금 전액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상 환수 대상자가 사망하면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강병호·장병주 전 사장 등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해 추징금 23조원을 연대 부과했고,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추징금을 연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김 전 회장이 사망했지만 이들 임원은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 전체를 연대 부담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한 892억원 중 임원들을 상대로 집행한 금액은 5억원 상당"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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