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선진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
선진법포럼은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한 법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포용 성장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할 필요성을 살펴봤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조직 형태(법인격)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 기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격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공익 법인, 사회적 기업 관련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법인격 도입 필요성 ▲영국, 미국 등 해외 입법 사례 소개 ▲특수법인으로서 새로운 법인격 신설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 등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향희 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 조합 이사, 신창섭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등은 토론을 통해 새로운 법인격 도입 시 기대효과,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에 우호적인 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경호 법무법인 더함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법인격 신설은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해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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