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열흘간의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
경찰은 통신 내역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통신 내역에는 청와대 및 검찰, 경찰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요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통화한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통신 내역만으론 A씨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서는 핵심 증거물인 메신저 대화 등 휴대전화 내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는 현재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A씨가 숨진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결국 경찰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이 가져간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당시 "변사자 부검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전날 "(통신 영장이 발부된 것은) A씨가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상당성·필요성을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동일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대편(경찰)을 못 믿는다면 객관적으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같이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강해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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