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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어린이 생명 안전 강화...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문턱 넘다

기사등록 : 2019-1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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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3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국회는 이날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사망한 최하준군(당시 4세) 이름을 딴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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