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종합2보] '민식이법'만 처리한 여야...예산안 상정 두고 전운 '고조'

기사등록 : 2019-12-10 12:4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0일 오전 본회의 열고 어린이 생명안전 3법 처리
민주당, 오후 2시 '4+1협의체' 예산안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서둘러 관련법과 파병 동의안 등 외교·국방 비준안을 처리했지만, 오전 본회의는 거기까지였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다시 가동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엄마 박초희 씨와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포함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3건을 일제히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처리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이라는 더 큰 안건을 앞두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을 일주일 이상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1 협의체'가 지난 주말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왼쪽 부터)·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감액해야 할 액수 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 있어 이견을 다 해소하긴 어려웠다"며 오후 2시 예산안 제출과 대해 "문제 없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전 의원은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며 "9시까지 얘기했는데 이견이 크고 더 논의하는건 어렵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본회의 직후 '2시까지 한국당이 협상안에 응하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4+1은 전혀 근거도 없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도둑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후속 전략과 추가 협상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과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