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재판을 내년 1월에 개시하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코널 대표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달인 내년 1월 상원 탄핵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의 개요를 발표했다.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7시(한국시간 12일 오전 9시부터) 혐의 등 소추안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소추안 표결을 실시해 하원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하원의 소추안 표결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하원은 탄핵 조사와 소추를, 상원은 탄핵재판을 맡는다.
하원의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이다. 하원 전체의석은 435석이지만 공석이 4석으로 현재 431명(민주당 233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이다.
431명 전부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1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233명인 만큼 하원의 탄핵 소추는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추가 끝나면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열린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를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한다.
상원의원 전체(100명)가 표를 던진다고 하면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이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2019.0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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